언론보도

인터뷰/ 김종목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법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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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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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우리 주얼리산업의 역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뜻깊은 날을 맞았습니다.

제19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12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평생을 주얼리산업에 종사해 온 업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결실을 바라보는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의 제정은 우리 업계가 스스로 나서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얼리를 단순한 사치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육성해야 할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노력해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 제9대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주얼리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업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수많은 제도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주얼리를 사치품으로만 바라보던 오래된 인식과 과세체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그리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부족한 현실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을 향한 입법의 길은 제19대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얼리산업 진흥 법안을 발의하고 힘써 주신 역대 7분의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대 국회 — 정세균 의원

제20대 국회 — 이찬열 의원

제21대 국회 — 노웅래 의원, 최승재 의원

제22대 국회 — 오세희 의원, 김동아 의원, 곽상언 의원


국회가 바뀌고 의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동안 쌓아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얼리산업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가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뜻과 의지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8월 20일, 그 오랜 노력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얼리산업을 둘러싼 제도 개선 과정 역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당시 업계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불가능한 일이다.” “해도 되지 않을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다.”며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당시 보석과 귀금속을 부자들의 전유물인 사치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보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완화하고 관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정부 역시 처음에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며 제대로 상대조차 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얼리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원자재를 수입하여 디자인과 세공기술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유통·고용·수출·관광으로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씩 제도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정세균 의원 발의

소매상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제외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수입·반출 단계에서 1회만 과세하도록 개선


보석·귀금속 과세기준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2016년 12월 8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정세균 의원 발의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 개념의 나석(Loose Stone)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18년 12월 26일

「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정세균 의원 발의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 개념의 나석(Loose Stone)에 대한 관세 면제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하나가 우리 주얼리산업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개별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주얼리산업 전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진흥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오늘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재단법인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초대회장 이재호)과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과 연구소는 오랜 시간 우리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통계와 연구자료를 구축하면서, 주얼리산업이 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산업인지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온현성 소장님은 업계가 필요로 할 때면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정부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긴 여정에 함께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진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수많은 난관을 하나씩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산업 양성화에 동참해 주시고 12년간의 입법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주얼리업계의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어려운 순간마다 개인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리골드 이재호 회장님, 삼성금은 박내춘 회장님, 한국금거래소 김안모 대표님께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얼리업계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업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주신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 오효근 회장님, 정원헌 후원회장님과 후원금 모금을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신 수앤진골드 김원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주얼리산업의 미래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적으로 힘을 보태주신 역대 국회의원님들과 관계 정부부처 여러분께도 업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법 제정을 넘어 ‘K-주얼리’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법률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제조·세공·유통·교육·수출·관광·문화콘텐츠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K-POP,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패션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상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 K-주얼리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우수한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숙련기술과 장인정신에 한류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접목한다면 우리 주얼리산업은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의 한 축에 K-주얼리가 당당히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원자재·제조·가공·디자인·유통·소매·교육·수출 등 산업 각 분야와 관련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진흥법이라는 큰 그릇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우리 업계의 몫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별소비세 제도를 바꾸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석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석의 관세를 없애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산업을 위한 독립적인 진흥법을 제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절당하면 다시 찾아갔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만들었으며,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12년의 노력이 마침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데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산업을 일으키는 데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업계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대한민국 주얼리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K-주얼리’를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류상품으로 만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의 당당한 한 축으로 세워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2년 동안 이어진 도전은 끝났지만, 대한민국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12년의 도전을 넘어, 이제 K-주얼리의 새로운 부흥시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법률 제정이 대한민국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12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21일

김종목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법추진위원장

대한민국 금은세공 명장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출처: 주얼리신문(::한발 빠른 주얼리 귀금속 경제 뉴스 주얼리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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