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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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21 10:13본문

산업 진흥 기본계획·전문인력 양성·진흥단지 조성 근거 마련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품질검증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주얼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주얼리업자의 의무와 등록 결격사유, 사업 개시 신고, 등록 취소 사유 등도 함께 정했다. 주얼리 제조·유통 사업자를 제도권에서 관리해 무등록 영업과 불투명한 거래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주얼리산업의 기반 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부여된다. 주얼리산업 진흥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안에는 주얼리산업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창업 지원, 제조·품질검증·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단지에 자금·설비·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우수 주얼리와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출처: 주얼리신문(::한발 빠른 주얼리 귀금속 경제 뉴스 주얼리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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